도로교통법 · 형사처벌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형량 총정리
1. 음주운전의 개념과 기준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오토바이 등 운전이 허용되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으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법은 단순한 술 냄새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일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 관련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44조를 위반한 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기준 | 비고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
0.08% 이상 ~ 0.2% 미만 |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벌금 | 면허취소 |
0.2% 이상 | 2~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 중형처벌, 재범 시 실형 가능 |
특히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 따라 가중처벌되어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4. 주요 판례 및 실제 사례
- 대법원 2019도11311 —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실형 8개월 선고.
- 서울중앙지법 2022고단3015 — 음주운전 3회차 적발자, 보호관찰명령 없이 징역 1년 6개월 확정.
- 대전지법 2023고단2214 — 대리운전 요청 후 스스로 운전대 잡은 행위도 “운전의사 존재”로 유죄 판단.
5. 면허정지·취소 기준
항목 | 기준 |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취소 | 0.08% 이상 또는 2회 이상 위반 |
결격기간 | 1회 취소 시 1년, 재취소 시 3년 |
음주측정거부 | 별도 처벌 (1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경찰의 음주감지기 측정 후 호흡측정을 통해 산출되며,
인체 체질·시간·음식 섭취 등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다.
Q2.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
A. 네. 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
Q3. 초범인데 사고가 없으면 벌금형인가요?
A. 대부분 벌금형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또는
경찰 불응·운전 거리 길이 등 상황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